규칙

아이팩 조정중재 센터 조정 규칙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조정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정합의는
계약에 조정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조정인’은 단독 조정인, 또는 2명 이상의 조정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모든 조정인들
을 포함한다.
3. ‘IIPAC’이란 아이팩조정중재센터(International IP ADR Center)를 말한다.
4. ‘사무처’란 아이팩조정중재센터(International IP ADR Center) 사무처를 말한다.
5.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
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6.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 법인의 임
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
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허법, 실용신
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조정합의에 IIPAC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이 규정된 경우, 이 규칙은 해당 조정합의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조정의 개시일에 시행중
인 규칙이 적용된다.
제3조 (조정의 개시)
① 조정을 개시하고자 하는 조정합의의 당사자는 사무처에 서면으로 조정요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동시에 조정요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② 조정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 당사자들과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그 밖
의 연락처
2. 조정합의서의 사본
3. 분쟁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진술
③ 조정의 개시일은 사무처가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사무처는 즉시 당사자들에게 조정요청서를 받은 사실 및 조정의 개시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 (조정인의 선정)
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조정인을 선정하였거나 별도로 조정인 선정 절차에 합의한 경우
외에는, 사무처가 당사자들과 협의 후 조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충
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제5조 (대리)
① 당사자는 대리되거나 조정인과의 회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조정인 선정 후 즉시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자신을 대리하여 조정인과 당사자간의 회의에 참석할 사람의 성명 및 지위를 상
대방, 조정인 및 사무처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조정의 진행)
①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한
도에서 조정인은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조정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조정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은 자유롭게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다. 단, 그러한 만남
및 연락은 그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상
대방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조정인은 선정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각 당사자들이 조정인
과 상대방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진술서에는 분쟁의
배경, 분쟁과 관련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주장, 분쟁의 현재 상황, 그리고 조정의 목적
을 위하여, 특히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
보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조정인은 조정 진행중 언제든지 조정인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추
가적으로 제공할 것을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⑥ 당사자는 비밀로 하고자 하는 문서나 자료를 조정인만이 검토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조정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조정인은 해당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는 상대방에
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조정인의 역할)
①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믿는 모든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분쟁 쟁점의 화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에게 화해를 강제할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간에 분쟁이 되는 어떤 쟁점이 조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 경우, 조
정인은 분쟁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쟁점 해결의 절차나 방법을 당사자들에게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조정인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쟁점에 대한 전문가결정
2. 중재
3. 각 당사자의 최종 화해 제안의 제출 및, 조정을 통한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최종 제안에 기반한 중재.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부의 임무를 제출된 최종 제안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4.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하에, 조정인이 단독 중재인이 되는 중재. 단, 조정인은 조
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중재절차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① 당사자와 조정인 사이의 어떠한 회의에 관해서도 기록은 일체 남기지 아니한다.
② 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특히 조정인,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자문인, 독립된 전문가,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와 조정인간의 회의에 출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은 조정의 비
밀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당사자 및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에 관한
정보 또는 조정절차 중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조정에 참가하기 전에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은 조정이 종료됨과 함
께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준비서면,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사본을 남기지 않고, 제공한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와 조정인 사이의 회의에 관하여 작성된 기록은 조정
의 종료시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9조 (증거 배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 및 당사자는 어떠한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다음 사항을 증거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로도 들여서는 안 된다.
1. 분쟁의 가능한 화해 방안으로서 당사자가 표명한 견해 또는 제안
2.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인정한 사항
3. 조정인이 한 제안이나 표명한 견해
4. 당사자가 조정인 또는 상대방의 화해 제안을 수락할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제10조 (조정의 종료)
①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1. 당사자간의 분쟁 쟁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화해 합의서에 당사자들이 서명
한 경우.
2. 더 이상의 조정 노력에 의하더라도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인
이 조정 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들과 조정인의 제1차 회의에 출석한 후 화해 합의서에 서명하
기 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선언한 경우
② 조정이 종료되면, 조정인은 즉시 조정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사무처에 서면으로 통지
를 보내야 하고, 조정이 종료한 일자, 조정에 의해서 분쟁의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만약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분쟁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화해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사무처에 보내는 통지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도 보내야 한다.
③ 사무처는 조정인에 의한 위 통지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허락없이는 누구에게도 조정의 존재 및 그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사무처는 그 활동에 관하여 공표하는 집합적인 통계 데이터에 해당 조정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당사자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조정인의 제한)
법원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
은 해당 분쟁 대상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법, 중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서
도 조정인 이외의 다른 자격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 (관리 수수료)
① 조정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무처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조정
요청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② 관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③ 관리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사무처는 조정요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한다.
④ 조정을 요청한 당사자가 사무처의 두번째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관리 수수료
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정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조정인 수당)
① 조정인 수당의 금액, 통화 및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사무처가 조정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② 수당의 금액은, 당사자 및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요청일에 시행중인
수당표에 정한 시간당 또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일당 요율에 따라, 분쟁의 금액, 분쟁
대상의 복잡성 및 그 밖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예납금)
① 사무처는 조정인을 선정할 때, 조정의 비용(특히 예상되는 조정인 수당이나 그 밖의
조정 비용을 포함한다)을 미리 납부하도록 균등한 금액의 예납금을 각 당사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예납금액은 사무처가 결정한다.
② 사무처는 각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사무처의 두번째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요구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사무처는 당사자 및 조정인에 서면 통지로 이를
알리고 조정 종료일을 표시한다.
④ 조정 종료 후, 사무처는 예납금에 대한 정산서를 당사자에게 제출하고, 미사용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 수수료, 조정인 수당 및 그 밖의 조정 비용
(특히, 조정인의 필요한 여비와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면책)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 IIPAC 및 사무처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조정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소멸시효의 중단)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인정하는 한, 조정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멸시효에 관련 규정
이나 그에 준하는 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진행이 조정 개시일부터 조정 종료일까지 중지
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18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① 이 규칙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은 제1조 제5목 내지 제7목에 따른 발명, 직무발명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으로 제한되며, 발명진흥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